2년제 초급대학으로 운영돼온 국립 세무대학이 개교 20주년을 맞는 오
는 2000년 발족을 목표로 4년제 특수대학으로의 변신을 추진중이다.

16일 세무대학이 개교 16주년을 맞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세무대학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보조해주던 학비
를 국립대학 수준으로유료화하는 대신 장기 무이자 학자금 융자제도를 도
입하고 4년간의 의무근무기간을없애 산업계에도 세무전문 인력을 공급한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졸업생에게 8급(서기) 세무공무원 임용을 보장해주던 특전
을 없애고우수졸업자에 한해 국.관세청,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에 7급
(주사보)~8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학년
당 정원도 현재 내국세학과,관세학과 등 2개 학과 2백30명에서 학과수
는 재무경제학과를 신설해 3개로 늘리면서도학생수는 1백50명으로 줄여
소수정예화하기로 했다.

졸업후 민간업계에 진출하는 학생은 일정 기간내에 융자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하나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융자금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학생전형도 특차전형으로 전환하고 직업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현직에
근무하면서 소속 기관장 또는 고용주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별도
사정하며 2년제 세무대학졸업자들도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면
3학년에 편입할 수 있게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