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 (순소득)에 대해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어떠한 소득이든지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력을 필요하게
되고 그 노력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비용(필요경비)이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 (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이다.

예컨대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총수입금액이란 매달 받는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경비는 감가상각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후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은행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배당 등 각종 금융소득은 소득자가
수령하는 전체 수입금액이 바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된다.

말하자면 내돈으로 은행에 예금하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은행에
예금하건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금액은 같다는 얘기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은행에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도
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이자소득이더라도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소득을 얻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대금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실제로 대금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해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엔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다.

물론 A가 세무서로부터 대금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형태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얻는 사채업자의 경우엔 금융소득이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사채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어 필요
경비로 볼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사채이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자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항상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 정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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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