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 때는 어떤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까.

정답은 예상과 달리 "아니다"이다.

"태양아래 세금없는 곳은 없다"는 조세원리에 맞지 않게 거래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팔때 주가가 액면가(5천원)를 밑돌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조).

"주가가 액면가를 밑돈다는 것은 납입자본금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
(이종규 재정경제원 소비세제과장)이다.

이는 유상증자를 할때 액면가 밑으로는 할수 없도록 규정한 상법정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세금으로만 치자면 "주식대우"를 못받고 있다는 뜻도 된다.

이는 연간근로소득이 1천57만원(4인가족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상속가액
이 5억원미만(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원)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과
똑같다.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은 지난 15일 현재 1백55개로 상장된 전체종목
(9백44개)의 16.4%에 이르고 있다.

부도를 내고 쓰러진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등은 물론 한일 조흥 상업 제일
서울등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3개 은행및 한일 신한 한화증권 등 21개
증권주 등도 포함돼 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