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종료시점 최대관심..전/노씨 최종판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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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2명을 법정에 세워 1년반을 끌어온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7일 내려진다.
12.12사건 등과 관련해 상고심이 진행중인 피고인은 전,노씨를 비롯,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과 "보안사 3인방"을 포함, 모두 16명.
유학성 전국방부 군수차관보는 최근 암으로 사망, 재판부의 공소기각이
예상된다.
전씨 비자금 사건 관련피고인중 유일하게 상고한 안현태 전경호실장은
추가기소된 뇌물사건과 병합, 이날 같이 선고가 내려진다.
노씨 비자금 사건의 경우 이현우 전경호실장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한 이원조 전의원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모두 6명이 상고심 판결을 맞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충분히 이뤄진 점을 감안, 2심판결중 파기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쟁점은 <>12.12사건과 관련,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의 연행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 <>5.17관련, 시국수습방안마련이 내란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성립여부 <>5.18관련, 광주시위진압이 내란목적 살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내란행위의 종료시점 등 크게 4가지다.
비자금 사건의 경우 노씨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경제인들에 대해
적용된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무죄 판단 부분이다.
이중 현재 파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가 <>12.12
사건과 관련, 내란행위의 종료시점을 87년 6.29선언까지로 본 것과 <>노씨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정태수 피고인 등에 적용된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무죄 판단 부분 등이다.
또 12.12당시 신군부측 경복궁모임에 참석했으나 반란 모의에 가담하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당시 20사단장의 무죄확정여부도
관심거리다.
내란 종료시점과 관련, 검찰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로 본 반면
변호인측은 늦어도 전전대통령이 취임한 80년 9월1일 이전으로 각각
주장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이 보다 훨씬 뒤인 87년 6.29까지로 판단해 확대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업무방해죄 무죄여부는 파기 여부에 따라 2심에서 완전 무죄가 선고된
정태수 한보총회장, 이경훈 전대우사장과 부분 무죄를 받은 금진호 전의원의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여부와 시기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사면론과 재판이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노씨의 처리를
둘러싼 문제는 확정판결이후 또 한차례의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2명을 법정에 세워 1년반을 끌어온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7일 내려진다.
12.12사건 등과 관련해 상고심이 진행중인 피고인은 전,노씨를 비롯,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과 "보안사 3인방"을 포함, 모두 16명.
유학성 전국방부 군수차관보는 최근 암으로 사망, 재판부의 공소기각이
예상된다.
전씨 비자금 사건 관련피고인중 유일하게 상고한 안현태 전경호실장은
추가기소된 뇌물사건과 병합, 이날 같이 선고가 내려진다.
노씨 비자금 사건의 경우 이현우 전경호실장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한 이원조 전의원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모두 6명이 상고심 판결을 맞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충분히 이뤄진 점을 감안, 2심판결중 파기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쟁점은 <>12.12사건과 관련,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의 연행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 <>5.17관련, 시국수습방안마련이 내란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성립여부 <>5.18관련, 광주시위진압이 내란목적 살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내란행위의 종료시점 등 크게 4가지다.
비자금 사건의 경우 노씨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경제인들에 대해
적용된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무죄 판단 부분이다.
이중 현재 파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가 <>12.12
사건과 관련, 내란행위의 종료시점을 87년 6.29선언까지로 본 것과 <>노씨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정태수 피고인 등에 적용된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무죄 판단 부분 등이다.
또 12.12당시 신군부측 경복궁모임에 참석했으나 반란 모의에 가담하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당시 20사단장의 무죄확정여부도
관심거리다.
내란 종료시점과 관련, 검찰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로 본 반면
변호인측은 늦어도 전전대통령이 취임한 80년 9월1일 이전으로 각각
주장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이 보다 훨씬 뒤인 87년 6.29까지로 판단해 확대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업무방해죄 무죄여부는 파기 여부에 따라 2심에서 완전 무죄가 선고된
정태수 한보총회장, 이경훈 전대우사장과 부분 무죄를 받은 금진호 전의원의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여부와 시기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사면론과 재판이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노씨의 처리를
둘러싼 문제는 확정판결이후 또 한차례의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