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세제의 시장쟁탈전을 놓고 신문지면을 통해 광고전을 벌여온 미국계
다단계 판매회사 암웨이와 국내 세제업체의 모임인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
조합간의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암웨이는 지난 16일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의 신문광고가
허위.비방광고라고 지적, 이를 시정토록 해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측에 상호비방성광고를 일체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양측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는등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일단 서면조사를 거친뒤 쟁점이 되고 있는 암웨이의 주방세제
"디쉬드랍스"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조사는 전문연구기관등에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암웨이는 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의 광고가 허위.비방광고라고 주장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분쟁은 자칫 법정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공정위의 조사결과와 법정판결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한.미간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은 신문광고를 통해 암웨이가 주방세제
"디쉬랍스"성능실험을 하면서 국산제품과 비교실험한 것은 날조된 것이며
가격도 국산범용주방세제에 비해 3배나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암웨이도 신문광고로 맞대응해 타사제품과 비교실험을 한적이
없으며 물에 희석시킬 경우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반박했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