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통은 가맹점에 상품을 늦게 배달하면 보상금을 물어주는 배송지연
페널티( Penalty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LG유통은 "LG25"가맹점에 약속한 시간에 배달이 안되는 "배달사고"가 나
면 본사부담으로 30분당 5천원씩의 벌금을 물어주기로 했다.

LG유통은 각점포가 같은 시간에 상품을 본사에서 배송받아 진열과 창고
정리등 작업계획을 세울수 있고 작업스케줄에 따라 시간직을 종업원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