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판매할때 환매수수료 등 명시..투신협회, 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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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신사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는 환매수수료와 신탁기간 등을
밝혀야 한다.
또 예상수익률도 산출기준및 세전과 세후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17일 투자신탁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신상품 수익률 홍보기준"
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신협회는 이 기준을 통해 <>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총예상수익률 <>원본
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할수 있는 문구 <>동일상품에 대해
다수의 예상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광고를 할수 없도록 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회사 상품의 유리한 부분만 골라 수익률을
대비하는 등의 비교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투자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현수익률을 표시할 때도
실현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투신협회는 이같은 홍보기준을 어기는 투신사에 대해선 자율규제위원회에
넘겨 제재키로 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
밝혀야 한다.
또 예상수익률도 산출기준및 세전과 세후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17일 투자신탁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신상품 수익률 홍보기준"
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신협회는 이 기준을 통해 <>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총예상수익률 <>원본
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할수 있는 문구 <>동일상품에 대해
다수의 예상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광고를 할수 없도록 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회사 상품의 유리한 부분만 골라 수익률을
대비하는 등의 비교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투자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현수익률을 표시할 때도
실현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투신협회는 이같은 홍보기준을 어기는 투신사에 대해선 자율규제위원회에
넘겨 제재키로 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