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종금 할부금융 파이낸스 등 일부 제2금융기관들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 등에 대한 협약"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파악에 들어가 벌써부터 자금회수까지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약이 예정대로 오는 21일 시행되면 최근 자금악화설이 돌고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곧바로 구성되고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회수를 한동안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도방지 대책이 자칫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한계기업의 부도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종금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이미 상당수의 제2금융기관이 비상사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6일 11개 은행들이 "협의회 결정전에 특정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의
어음을 교환에 돌릴 경우 해당어음만 부도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
협의회 구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신용금고 할부금융과 파이낸스업계 등은 해당
어음만 부도처리될 경우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부실징후기업 솎아내기
에 한창이다.

게다가 파이낸스업계는 동일인 여신한도도 없고 난립해 있어 부실징후기업
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이곳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장 진로그룹만해도 할부금융과 파이낸스업계로부터의 여신이 1천2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자제와 함께 보다 합리적인 협의회 운영지침의 마련
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4월 하반기에 법인세 1조3천억원, 부가세 3조8천억원 등 5조여원의
자금수요가 예상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