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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협의회에 손해보험사도 포함 .. '금융기관 협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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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은행 종금사 증권사 생명보험사 외에
    손해보험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특정 업체에 협조융자를 실시하거나 긴급자금을 지원할 경우엔
    은행과 종금사만이 자금분담을 하게 된다.

    은행들은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을 확정했다.

    35개 은행장들은 18일 오후 2시30분 은행연합회에서 이 협약에 서명할 계획
    이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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