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외국전문인력 비자발급 간소화..통산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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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자갱신 횟수제한도
폐지된다.
1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지금까지는 비자발급서류에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최근 관계부처간
최종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외국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의사 등을 채용하고
싶은 공.사기업은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해당인력에 대한 고용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만 법무부에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산부는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력 가운데 주로 생산직에 근무하는
외국인산업연수생 등은 출입국관리법상 별도로 운용지침을 통해 비자발급을
비롯한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반해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비자발급과
채용절차는 여전히 까다로워 외국고급인력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7월1일부터는 현재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 갱신허가 회수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몇번이고 체류기간을 갱신해
사실상 국내에 영구체류까지 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자갱신 횟수제한도
폐지된다.
1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지금까지는 비자발급서류에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최근 관계부처간
최종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외국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의사 등을 채용하고
싶은 공.사기업은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해당인력에 대한 고용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만 법무부에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산부는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력 가운데 주로 생산직에 근무하는
외국인산업연수생 등은 출입국관리법상 별도로 운용지침을 통해 비자발급을
비롯한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반해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비자발급과
채용절차는 여전히 까다로워 외국고급인력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7월1일부터는 현재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 갱신허가 회수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몇번이고 체류기간을 갱신해
사실상 국내에 영구체류까지 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