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합법성 여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있는 국제계약의 범위에
프랜차이즈 도입계약과 공동연구개발협정이 새로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기존의 무체재산권 도입계약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노하우 도입계약 등 3개 부문으로 세분화 해 심사함으로써 국제 상거래경험
이 부족한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기업과 국제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외국
기업들과의 국제계약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유형및 기준"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요청 대상 국제계약의 범위가 종전의 <>무체재산권
계약 <>수입대리점계약 <>합작투자계약 등 3개 분야에서 앞으로는 <>산업
재산권 도입계약 <>저작권 도입계약 <>노하우 도입계약 <>프랜차이즈 도입
계약 <>공동연구개발협정 <>수입대리점계약 <>합작투자계약 등 7개 분야로
확대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프랜차이즈 도입계약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등의 거래수량 제한 <>가맹점의 이미지 통일에
필요하지 않은 설비의 강제구입 <>목적 달성의 필요 범위를 넘어선 취급
상품 및 영업활동 제한 <>상품 등의 구입처 또는 영업지역 제한 <>정당한
이유없는 영업지원 거절 <>일방적인 의무 부과 <>사업종료후의 겸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으로 돼 있다.

또 공동연구개발협정 부문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다른 연구개발의
과도한 제한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사용의 제한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내용의 유형으로 포함돼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