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1,2심의 판단을 적절히
조화해 논란의 불씨를 없애면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의 2심 형량을
그대로 인용하고 엇갈린 쟁점부분만 판단하는 절묘한 절충을 시도했다.

당초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거나 자체 판결(파기자판)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원심을 대부분 인용해 지리한 법리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세기의 재판"을 마무리한 것.

상고심의 핵심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은 내란종료시점.

재판부는 1심의 81년 1월24일과 2심의 87년 6월29일(소위 6.29선언)중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에 비로소 내란이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의 6.29선언을 내란종료시점으로 할 경우
5공정권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당시 이뤄진 언론통폐합, 언론인 해직,
공무원 숙정, 재산 강제환수 조치 등 각종 통치.행정행위 등의 법적효력이
원인무효돼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것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종료시점을 항소심과 달리 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은 것은
5.18특별법에 의해 피고인들의 공소시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률판단의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6개월을 끌어온 12.12및 5.18사건이 모두 마무리돼 "성공한
쿠테타"에 대한 재판의 평가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 됐다.

특히 확정선고로 대단원의 막이 내리면서 정치권에서 전.노씨에 대한
본격적인 사면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광주교도소앞 유혈진압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
했더라도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자위권
보유천명이 발포명령이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야 및 5.18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

또 대법원이 쟁점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유보한채 항소심 판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며 원심의
대부분을 받아들여 서둘러 재판을 종결한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사면수순을 밟기 위한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주목된 부분은 업무방해죄의 무죄여부.

대법원은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이경훈 전대우사장 등 4명의 업무방해죄
에 대해 항소심대로 무죄를 선고해 금융실명제와 관련,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서 정한
실명은 실제 예금주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 명의 및 등록번호를 말한다고
못박았다.

또 긴급명령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조문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명의가 주민등록.사업자등록상 명의와 일치
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차명예금 등 실명제 위반 범죄에 대한 유일한 처벌근거로 존재해온
업무방해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앞으로 검찰의 수사와 유사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부담을 상당히 덜어줘 실제 검은 돈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은닉욕구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