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을 자기명의로 실명전환해준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과 이경훈 전(주)대우대표의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지하자금양성화를 목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면제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를 보완키로 한데 이어 타인을 통한 실명전환까지 무제한 허용돼
금융실명제엔 큰 구멍이 생기게 됐다.

당초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취지는 반드시 실명에 의해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음성불로소득및 불건전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밝혀 조세부담의 형평성
을 제고한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확정판결은 구린돈을 감추고 싶은 사람이나 종합
과세를 피하려는 거액자금주가 합의차명을 통해 실명의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또 금융기관직원들이 수신고를 높이기 위해 거액자금주들의 합의차명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있는 행위도 사실상 막기 어렵게 됐다.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차명거래를 합의했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탈세자금 범죄자금 불법정치자금의 소유주가 거리낌없이 남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됨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나 부정부패및 사회부조리
소지 제거라는 금융실명제의 당초 취지는 상당히 퇴색하게 돼 버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