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전임자 수를 매년 20%씩 감축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97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확정, 전국 4천여 사업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17일 경총이 확정한 지침내용에 따르면 단협을 통해 노조 전임자를 매년
20%씩 줄여 나가도록 유도하고 연도별 감축 인원수와 비율을 단체협약안에
명시토록 했다.

경총은 <>신설 노조의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기존 노조전임자 급여외
특별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지 <>노조의 외부인 채용시
회사 승인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 축소될 전임자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노조가 복지매장 자판기 구내식당
등 운영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토록 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