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다량 함유된 밀수인삼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인삼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유해인삼을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국내 인삼 재배지 토양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삼및 제조업소 원료 <>세관에 압류된 밀수인삼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인삼재배지 토양에서는 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제품
15건과 가공식품 원료 2건을 검사한 결과 4개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퀸토젠이 발견됐다.

또 밀수인삼 15종중 12종에서 허용기준치를 넘는 BHC와 퀸토젠이
검출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한국인삼진흥사의 고려인삼정골드 등 5개업체 9개
제품에 대해 제조정지와 원료폐기처분을 내렸다.

또 세관에 수입인삼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BHC와 퀸토젠은 국내사용이 금지된 농약으로 섭취할 경우 폐수종이나
발작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