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도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제정에
종금사등 제2금융기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35개 은행장들이 오는 21일부터 금융기관협약을 시행키로
합의했지만 실제 효력을 발휘할때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11개 종금사대표들은 18일 종금협회에 모여 <>협약참여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추가여신부담을 떠안을수 없으며 <>대표자회의의 의결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요구,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때는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협약의 가입대상기관을 총여신금액의 1%이상 보유한 리스
금고 파이낸스사 할부금융사등 기타 금융기관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이와함께 종금사에 대한 추가여신을 부담할수 없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대표자회의의 의결기준을 여신금액기준 4분3이상 찬성에서 5분
의 4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종금사의 여신액은 <>기업어음의 무담보 매출분 <>지급보증서 대상
여신 <>제3자담보및 유가증권 담보대상여신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종금협회의 이같은 주장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에 적극 동참한다는 명분을 살리되 자신들의 부담은 가능한한 덜겠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금사의 이같은 요구를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시행될
협약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기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장철훈조흥은행장등 35명의 은행장들은 18일 은행연합회에 모여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협약"을 제정하는데 서명했다.

이와함께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 개정,부실징후기업이 정상화추진기업
으로 선정될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동의없이 교환에 회부되는 기업어음
만 부도처리하고 당좌거래정지등 나머지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부도방지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제2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기업어음을 교환에 돌리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