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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이기 졸속처리..채권협 '금융기관협약' 체결 업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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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 은행장들이 18일 금융기관협약을 체결한 것과 비슷한 시각인 오후
    2시에 종금업계도 11명의 사장 등 임원이 종금협회에서 긴급사장단회의를
    개최.

    종금사의 한관계자는 "18일 오전 늦게야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자발적인
    모임은 아니다"라며 뼈있는 한마디.

    이날 모임은 언론의 사진촬영도 거부한채 비밀리에 예정된 1시간보다 훨씬
    넘은 2시간여동안 진행.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특정금융기관이 협의회 결정전에
    교환에돌린 어음에 대해서만 부도처리하고 당좌거래 등 다른 금융거래는
    유지키로 어음교환 소규약을 개정키로 한 대목.

    <>.종금업계는 또 채권금융기관의 기존 여신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불만.

    은행의 기존 여신합계비율에 담보부분을 제외해 종금사들만 부담이 커졌다는
    것.

    종금사 관계자는 "기업에 나간 여신중 상당수가 기업어음(CP)을 인수해
    은행신탁계정에 판 무담보매출"이라며 "단순 중개를 통한 여신을 기존
    여신합계비율에 포함 할 경우 종금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할부금융 파이낸스 등 미니금융기관들은 협약발효로 채권회수가 어려워
    지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여신회수에
    나서고 있어 부도방지책이 한계기업 등의 부도를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탓인지 은행연합회및 은행관계자들은 18일 오전까지도
    "금융기관 협약" 조문 수정작업을 갖느라 분주한 모습.

    특히 어음교환소 규약은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나 간사은행인 조흥은행마저 규약 내용을 제대로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모습.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협약을 주도했던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이 알아서
    일을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막판에 가선 추진주체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모지방은행장도 "조문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채 협약에 사인하게 됐다"며
    "이번에도 대형시중은행의 이해관계에 이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심드렁한 태도.

    <>.보험업계는 18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과 관련, 정부나 은행연합회
    등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일부사들을 중심으로
    대출금회수에 나서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

    한편 진로 진로종합유통 진로쿠어스맥주 등 3개사에 대한 보험사 대출금은
    <>생보사 1천7백66억원 <>손보사 55억원 등 모두 1천8백21억원이며 회사채와
    주식 등에 대한 투자액은 <>생보사 4백4억원 <>손보사 89억원 등 4백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21일부터 발효키로 한 "협약"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은감원 고위관계자는 "협약에 의해 취급된 구제금융이 설혹 부실화되더라도
    해당 직원을 문책하지 않겠다"고 전언.

    재경원 관계자들도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나라경제를 위해서라도 협약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

    공정위는 아예 "협약제정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위반이 아니라
    고 본다"는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하기도.

    금융계에서는 당초 협약제정이 재경원 등의 발상에서 비롯된 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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