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신고 의무는 있으나 지연신고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는다.

또한 보험처리는 경찰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도주사고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거나 서로의 과실이 애매한 경우,
기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도 안하고 직접 피해보상도
안해 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있으므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