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참여 강력 시사..이수성고문, '4.19 조찬기도회'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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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입당후 정치적 언행을 자제하며 "잠행"해 오던 이수성 고문이
18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뜻을 강력 시사했다.
이고문은 이날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강연과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경선참여의사를 내비쳤다.
이고문은 경선참여문제에 언급, "자주 들르는 삼청공원에 포은 정몽주선생의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라는 시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는 두가지 시비가 있는데 포은의 시에 더 끌리는 심정"이라고
말해 경선참여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내 결심은 당내 경선참여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5월초쯤 사무실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고문은 민주계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수성 추대론"에 대해서는
"당장 정치권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마음이 같으면 추대고 뭐고 할것 없는 거 아니냐"며 싫지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검찰의 정치인 소환조사와 관련, "검찰은 검찰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국민들도 정치인 자신들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치구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고문은 이어 "신한국당 민주계와 국민회의 일부가 한보로부터 돈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력자체가 과오가 있는 것은 아니며 30년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동정론을 폈다.
그는 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국민의 대동단결을 위해 한번쯤은 대대적인 사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고문은 이날 "대쪽" 이회창대표를 겨냥한듯 "법의 이름으로 보복
이나 정치적 사욕을 채우면 "법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는 도리어
공동체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동체의 통합력을 높이는 법본래의
정신으로 "따뜻한 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
18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뜻을 강력 시사했다.
이고문은 이날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강연과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경선참여의사를 내비쳤다.
이고문은 경선참여문제에 언급, "자주 들르는 삼청공원에 포은 정몽주선생의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라는 시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는 두가지 시비가 있는데 포은의 시에 더 끌리는 심정"이라고
말해 경선참여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내 결심은 당내 경선참여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5월초쯤 사무실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고문은 민주계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수성 추대론"에 대해서는
"당장 정치권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마음이 같으면 추대고 뭐고 할것 없는 거 아니냐"며 싫지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검찰의 정치인 소환조사와 관련, "검찰은 검찰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국민들도 정치인 자신들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치구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고문은 이어 "신한국당 민주계와 국민회의 일부가 한보로부터 돈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력자체가 과오가 있는 것은 아니며 30년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동정론을 폈다.
그는 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국민의 대동단결을 위해 한번쯤은 대대적인 사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고문은 이날 "대쪽" 이회창대표를 겨냥한듯 "법의 이름으로 보복
이나 정치적 사욕을 채우면 "법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는 도리어
공동체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동체의 통합력을 높이는 법본래의
정신으로 "따뜻한 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