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조기 제정 요청 .. 재정경제원, 법무부에 입력1997.04.19 00:00 수정1997.04.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정경제원은 18일 금융실명제대체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이 동시에 입법화될수 있도록 법무부에 자금세탁방지법안의 조기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중인 대체법안에 대해 이달말께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5월말께 열릴 임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벚꽃 구경하러 日가요"…한국인, 해외로 '우르르' 몰린다는데 매년 3~4월은 전국의 벚꽃명소들이 벚꽃을 구경하려는 이들로 인산인해다. '벚꽃보러 갔다가 사람만 보고 왔다'는 후기가 매년 쏟아질 정도다. 올해는 특히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8일가... 2 면세점 적자에 '비명' 지르더니…호텔신라 '이 사업'에 꽂혔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유통업계 기업들이 미래 전략 사업을 안건으로 속속 올리고 있다. 호텔신라는 '실버케어' 사업을, 농심은 '스마트팜'을, 한... 3 "더는 못 참겠다"…'쿠팡 회' 맛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의 결심 "2~3년 뒤의 계획을 당겨야겠단 생각이 든다" 유튜브 채널 '방해물'에는 지난 13일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쿠팡에서 파는 회를 먹어본 중매인의 결심'이라는 제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