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8일 금융실명제대체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이 동시에 입법화
될수 있도록 법무부에 자금세탁방지법안의 조기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중인 대체법안에 대해
이달말께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5월말께 열릴 임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