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특별전형 .. 교육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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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학년도 전문대 입시부터 4년제 대학의 특차모집처럼 입시일 이전에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18일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능대회
입상성적 등을 활용, 전문대가 자체 선발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범위안에서
우수한 학생을 먼저 뽑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내용의 98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일반.특별전형을 치르는 전문대 입시일을 내년 1월19일~2월7일
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입시일 이전에 일정기간을 정해 대학별로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전문대는 자신들의 입시일에 앞서 특차.정시
모집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과 같은 시기에 우수 학생선발을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특별전형"은 학생부 또는 수능 성적,전국 규모의 기능대회 입상성적, 생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등 대학별로 특성에
맞게 대학 학장이 정한 지원자격과 선발비율 범위내에서 이뤄진다.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다른 전문대에 복수지원할 수 있고 4년제 대학
에의 복수지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18일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능대회
입상성적 등을 활용, 전문대가 자체 선발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범위안에서
우수한 학생을 먼저 뽑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내용의 98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일반.특별전형을 치르는 전문대 입시일을 내년 1월19일~2월7일
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입시일 이전에 일정기간을 정해 대학별로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전문대는 자신들의 입시일에 앞서 특차.정시
모집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과 같은 시기에 우수 학생선발을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특별전형"은 학생부 또는 수능 성적,전국 규모의 기능대회 입상성적, 생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등 대학별로 특성에
맞게 대학 학장이 정한 지원자격과 선발비율 범위내에서 이뤄진다.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다른 전문대에 복수지원할 수 있고 4년제 대학
에의 복수지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