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유자' 여부 내달 첫 판정..신성무역주 매입 임정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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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증권거래법에 새로 도입한 "공동보유자"에 대한 첫 판정이 다음달쯤
증권감독원에 의해 내려진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신성무역 주식을 매입한 임정훈씨가 사보이호텔과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한 징후가 있어 공동보유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번 조사는 사보이호텔과 임정훈씨의 매입자금 매입시기 매입
창구 등이 동일한지 또 친인척 관계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현재 매입창구(동아증권 영업부)가 같고 매입시기가 상당기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그러나 "매입창구와 시기만으로 공동보유자라고 단정할수 없다며
매입동기, 실제 의결권 행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입동기는 당사자의 진술이외 증거를 얻기가 힘들어 이미 확인된
매입창구와 매입시기를 어느 정도 비중있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장법률사무소의 박병무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매입시기 창구 의결권
행사방향 투자자간의 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폭넓게 판정하면 법원에서 다소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감독원은 사보이호텔과 임정훈씨가 공동보유자로 드러날 경우 2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사보이호텔과 임정훈씨는 이달들어 신성무역 주식을 각각 24.7%와 9.7%
정도씩 취득했다고 증감원에 신고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
증권감독원에 의해 내려진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신성무역 주식을 매입한 임정훈씨가 사보이호텔과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한 징후가 있어 공동보유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번 조사는 사보이호텔과 임정훈씨의 매입자금 매입시기 매입
창구 등이 동일한지 또 친인척 관계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현재 매입창구(동아증권 영업부)가 같고 매입시기가 상당기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그러나 "매입창구와 시기만으로 공동보유자라고 단정할수 없다며
매입동기, 실제 의결권 행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입동기는 당사자의 진술이외 증거를 얻기가 힘들어 이미 확인된
매입창구와 매입시기를 어느 정도 비중있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장법률사무소의 박병무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매입시기 창구 의결권
행사방향 투자자간의 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폭넓게 판정하면 법원에서 다소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감독원은 사보이호텔과 임정훈씨가 공동보유자로 드러날 경우 2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사보이호텔과 임정훈씨는 이달들어 신성무역 주식을 각각 24.7%와 9.7%
정도씩 취득했다고 증감원에 신고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