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등 이동통신단말기의 무선국 준공검사격인 "기술기준확인증명"의 수
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제조원가를 상승케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통신장비제조업체들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생산되는 이동통신단말
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을 표본테스트하면서 휴대폰에 제조원가의 3~4%
에 이르는 대당 1만1천원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TRS(주파수공용통신)단말기는 1대당 3만1천원, 간이무전기는 6천5백원을
부과, 제조원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은 정보통신부의 위임을 받아 특수
법인인 무선국관리사업단이 시행하고 있다.

무선국관리사업단은 이에따라 올해중 3백만대가량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휴
대폰 한부문에서만 3백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전자공업진흥회와 통신장비제조업체들은 "휴대폰에 대한 확인시험의 경우 1
천2백대에 80대식으로 샘플링 조사를 하면서도 모든 단말기에 수수료를 부과
하고 있고 금액도 지나치게 높다"며 제도의 폐지나 개선을 관계당국에 촉구
했다.

무선국관리사업단의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 수수료는 인건비 장비 사무실등
에 대한 비용측면에서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