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가 한국에 안착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그의 처우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황씨는 여느 귀순자와는 "특별대우"를 받을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황씨의 신병은 일단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리된다.

정부는 황씨를 일반 탈북망명자들이 수용돼 조사받는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소가 아닌 안기부 관할 안가에 보호할 계획이다.

또 도착직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도 대통령주치의 그룹급의 특별의료진을
편성, 종합적으로 받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황씨가 북한내 최고인텔리 출신의 학자, 철학자이자 정책전문가라는
점을 고려, 조사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이나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에따라 황씨는 일정기간(2년동안) 보호시설에 수용했다가 정착금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로 방출하는 일반 탈북망명자들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 당국의 조사와 신문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기관의 조사를 모두 마치면 귀순동포보호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탈북자" 판정을 받아 호적을 취득하고 정착금
및 보로금, 주택 및 생활보호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기본금은 3개 등급으로 나뉘며 월 최저임금(28만원)의 20~40배가 지급된다.

여기에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고려, 월 최저임금의 60배까지
주어진다.

소형주택이 무상으로 지급되고 주택임대보증금이 지원된다.

또 탈북자중 비행기 등 장비를 갖고 왔거나 가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보로금을 금으로 500g(5백50만원)~2만g(2억2천만원)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황씨는 김일성.김일정부자와 관련한 정보와 군부동향 등 북한 최고
권력층 속내와 대남정책 대외정책 핵무기개발 식량사정 등 메가톤급 정보를
가졌을 것으로 보여 보로금면에서 특별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의 대외적인 대우에 있어서 공직을 주기보다는 대북정책핵심
자문역으로 활용, 주요 정책에 대해 적극 자문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황씨 자신도 망명경위 자술서를 통해 "남북통일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미 피력한 바 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