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의 하나는 땅의 주어진 입지여건을
최대한 살리는데 있다.

아무리 땅의 입지가 나쁘고 개발여건이 좋지 않아도 주변환경과 현행
건축법을 잘만 활용하면 최적의 개발방안을 찾아낼수 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사는 김모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불리한 여건을 오히려 활용, 대지면적이 서울시가 정한 최소
건축면적 (90평바m.27평)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주택을 지어
개발에 성공한 케이스.

지은지 10년이 넘은 한옥에 살고 있던 김씨는 지난해초 집을 새로
지으려 건축업자를 찾아 갔지만 대지가 21평밖에 안돼 건축법상 지을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집을 그냥 보수해 쓰려고 해도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 엄두를 못내고
있었다.

그러던중 대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게 됐다는 통보를 받고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그런 경우엔 건축기준이 완화돼 집을 신축할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건축업자와 다시 상의해 도로로 잘려나간 2평을 제외하고 19평의
부지에 다가구를 짓기로 했다.

땅이 워낙 협소한만큼 최대의 건축면적 (건폐율 67%.용적률 1백20%)을
적용, 지난해 5월 반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착공할수 있었다.

공사시작후 4개월후인 지난해 8월 건물을 완공, 2층엔 자신이 입주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놓아 공사비를 지불했다.

김씨는 젊은층을 주요 임대수요 타깃으로 정해 건물외관을 벽돌대신
드라이비트로 단장, 산뜻한 느낌을 주고 실내 인테리어도 원색을 사용해
밝은 분위기를 띠도록 했다.

다행히 건물 완공전에 임대를 마쳐 공사비를 차질없이 지불할수 있었다.

김씨가 받은 임대수입은 반지하층 2천8백만원, 지상 1층 3천3백만원을
합해 모두 6천1백만원.

공사비로 7천2백40만원 (평당 2백10만원.경비 1백만원)을 지불했다.

결국 김씨는 1천1백만원만 들여 번듯한 새집을 지은 것이다.

< 유대형 기자 >

<> 도움말 = 한국부동산컨설팅 (02)393-8888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