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자라도 무면허가 사고발생의 직접
적 원인이 아니라면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3단독 김득환판사는 21일 무면허로 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직진하던 덤프트럭에 받혀 숨진 정모씨의 유족등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2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정씨가 무면허로 운전을 했더라도 면허취득여
부와 사고 발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무면허를 이유로 정씨
에게 사고책임의 일부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4월 정씨가 승용차를 몰고 강원 동해시 천곡동 교차로
에 진입하던 중 달려오던 덤프트럭에 받혀 연료탱크가 폭발해 숨지자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