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재개발 용적률이 크게 축소되는 등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조합측이 매입해야 하는 구역내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늘어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조합이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내 공원 진입로 등 공공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이번주
중 발효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부 조합은
공공시설물 설치비를 자체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2.4, 관악구 신림1구역은 올해초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시 구역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용적률이 2백50~2백55%로 제한됐다.

이들 구역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3백%안팎의 용적률을 예상하고 단지
설계를 마치는 등 인허가를 준비해오고 있었다.

이에따라 전체가구수의 20%정도가 줄어 일반분양분이 대폭 감소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진통을 겪고 있다.

또 동작구 상도본동 2~3구역과 성동구 금호12구역은 공공시설물 설치비
부담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조합은 당초 도시재개발법 시행령개정으로 구역내 공공시설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30~40억원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해당 구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주기까지 인허가가
지연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공시설물설치비를 자체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이 공공시설비를 확보할 때까지 인허가를 늦출
경우 오히려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부담이 공공시설물마련에 드는 비용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구역내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불하대금도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일부 구역의 경우 해당 자치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지 불하대금
평가시점이 달라 구역내 다른 국공유지보다 높게 산정돼 매입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다.

성동구 답십리8구역은 구역내 구청 소유의 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구역내 다른 국공유지보다 턱없이 높은 불하대금을 조합측에 통보해와
불하대금 산정기준에 의문을 제기한 조합이 구청에 집단 항의하기도 했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