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이 경영권 분쟁중인 국제그룹 복원본부측을 21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맞대응에 나섰다.

신한종금 한근환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그룹 복원본부 김상준
대표를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제일상호신용금고의 유동천 회장과 (주)퍼스트파이낸스가 제일은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인수한 주식(9.91%)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의결권정지 가처분신청을 빠르면 22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사장은 "김상준씨와 유동천씨 등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회사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등 회사를 흔들어 놓으면서 영업상 큰 차질이
빚어진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금고 관계자는 이와관련, "제일은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이미 명의개서가 된데다 의결권 위임을 받은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며 신한종금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제일금고측은 김종호 회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회장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정지 가처분신청및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

제일금고측은 또 "제일은행및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으로부터 취득한
신한종금 주식 35.32%로 5월 주총때 표 대결을 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종전 주장을 거듭 확인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