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선정 '한국 1천대기업'] 어떻게 선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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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가 발표한 "한국의 1,000대 기업"은 외부감사대상법인만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자산총액
이 60억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중인 기업이나 당좌거래처분정지중인 회사, 청산절차중
이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등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한국전기통신공사나 중소기업은행은 정부투자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한국의 1,000대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자산총액
이 60억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중인 기업이나 당좌거래처분정지중인 회사, 청산절차중
이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등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한국전기통신공사나 중소기업은행은 정부투자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한국의 1,000대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