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대한 유전자 조작 등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국내에서도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생명공학분야 연구 및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해악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을 공포하고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의.약품, 환경, 농작물, 질병치료 및 예방 등 유전자 재조합
이나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한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정부규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제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각 시험.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아무런 통제없이 또는
자체 규정에 의해 실시하던 유전자 재조합 실험 등이 국가의 엄격한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예컨대 연구기관은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생물체가 외부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한 밀폐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
<>재조합실험 종사자 및 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재조합체의 보관.운반.양도
및 실험종료후 처리 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인체 대상의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실험을 해서는 안되는 등 생명공학적 연구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
연구기관내에 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데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가입에 따라 관련 정책 및 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일단 생명
공학적 연구 개발전반의 안전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만간 각 부처가 의약품 식품 화장품 농작물 등의 생산이나 환경,
질병치료 등에 대한 응용연구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연내에 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