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있는 1만3천6백80개 무등록공장이 오는 6월말까지 모두
양성화된다.

서울시는 21일 조건부공장및 무등록공장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서울시내에 있는 무등록 공장 등을 모두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장용도가 아닌 건물에 입주해 있는 조건부공장들은 관할구에
공장사용허가신청을 내면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