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4대문안 도심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 교통량에 따라 용적률과 층수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개발 재건축할 경우 일정한 면적의 공공녹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하며 고궁 등 문화재 주변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용적률과 층수가 크게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 종합관리계획"을
4대문안 도심 3백35만평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상업지역인 4대문안 도심지역의 경우 용적률 1천%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어 고층건물이 크게 증가한데다 주거용 건물까지 상업.
업무용 건물로 대체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지역별 교통흐름과 소통시간을
고려해 용적률과 층수 등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건축선을
후퇴시키며 건물앞 기존 보도를 차도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 모두 공공녹지 또는
도로변 녹지 조성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궁 등 문화재 주변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규제해 전통문화공간을
보존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