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그동안 보건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들에게도 매년 2차례씩 일제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매년 5월과 11월중 일제건강진단기간을 정해 건설현장별로
도급사업주 책임하에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건설현장근로자
건강진단실시 지도계획"을 마련,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도계획에는 건강진단 실시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체협약에
일용근로자 건강진단 의무가 포함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근로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매년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기용제를 비롯한 유해인자를 다루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차례씩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의법조치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