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송가액의 0.5%씩 정률제로 적용되던 민사소송 인지대 비용이
올 하반기부터 소송가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하된다.

또 항소심 인지대 비용의 할증비율이 현행 1심 대비 2배에서 1.5배로,
상고심 인지대 비용 할증비율은 1심 대비 3배에서 2배로 낮춰진다.

대법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법률안"을 확정,
올 상반기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 인지대 비용 산출방식을 현행 소송가액의
0.5%씩 정률제에서 소송가액에 따라 4단계의 역진제 (0.5%,0.45%,0.4%,
0.35%)로 바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천만원 미만은 소가x0.5%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소가x0.45%+5천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소가x0.4%+5만5천원
<>10억원 이상은 소가x0.35%+55만5천원 등으로 소송 인지대 비용이
계산된다.

이에따라 소가가 3천만원인 경우 소송 인지대가 15만원에서 14만원으로,
1억원의 경우 50만원에서 45만5천원으로,1 0억원의 경우 5백만원에서
4백5만5천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체 소송사건의 약 31%가
평균 약 10-15%의 인하혜택을 받으며 특히 고액소송의 경우 인지대
비용이 최고 35%까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의 인지수입액이 약 23%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인구 약 3백명당 1명 정도가 소송 인지대 비용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