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부실징후기업 일부 부도' 관리종목 편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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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래은행이 채권금융협의회의 구성을 요구한 부실징후기업은
"일부 부도"가 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지 않고 1부종목은 2부종목으로,
2부종목은 그대로 2부종목에 남게 된다.
그러나 채권금융단회의에서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해 법정관리나 청산 등을
결정할 경우엔 해당사실을 공시한뒤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22일 증권거래소는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상장관리방안"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이같이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협약" 발효와 함께 일부 부도를 낸 진로는 22일 전장
부터 매매가 중단된뒤 23일부터 1부에서 2부에 편입된후 거래가 재개된다.
진로종합식품과 진로인더스트리는 매매중단없이 2부에 그대로 남는다.
송명훈 증권거래소 이사는 "부실징후기업은 은행관리는 아니나 채권금융단이
공동 대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은 은행관리보다 상장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관리 또는 위탁경영 등이 있을 경우 소속부를 1부에서 2부로
바꾼다는 상장규정 32조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소속부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이사는 "상장규정 37조에서는 부도가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의 일부부도는 해당기업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통상의
부도와 달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바꿔 일부 부도일 경우엔 관리종목에 편입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
"일부 부도"가 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지 않고 1부종목은 2부종목으로,
2부종목은 그대로 2부종목에 남게 된다.
그러나 채권금융단회의에서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해 법정관리나 청산 등을
결정할 경우엔 해당사실을 공시한뒤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22일 증권거래소는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상장관리방안"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이같이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협약" 발효와 함께 일부 부도를 낸 진로는 22일 전장
부터 매매가 중단된뒤 23일부터 1부에서 2부에 편입된후 거래가 재개된다.
진로종합식품과 진로인더스트리는 매매중단없이 2부에 그대로 남는다.
송명훈 증권거래소 이사는 "부실징후기업은 은행관리는 아니나 채권금융단이
공동 대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은 은행관리보다 상장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관리 또는 위탁경영 등이 있을 경우 소속부를 1부에서 2부로
바꾼다는 상장규정 32조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소속부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이사는 "상장규정 37조에서는 부도가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의 일부부도는 해당기업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통상의
부도와 달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바꿔 일부 부도일 경우엔 관리종목에 편입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