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물산 등 9개 상장기업이 자사주의 취득 처분 공시를 지키지 않아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진도물산은 지난해 10월17일 자사주 10만주를
10월21일부터 지난 1월20일 사이에 처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이 기간중
2만3천4백주만을 처분했으며 매도주문 수량도 2만5천주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지난 2월19일자로 진도물산에 대해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을 각각 12개월과 15개월간 제한하는 한편 회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96년 10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취득하기로 했던 자사주를
일부 취득하지 못한 한진해운 한일리스 조광피혁 호텔신라 엘렉스컴퓨터 등
5개사에 대해 3개월간 자사주 취득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미원상사 한신기계 성안 등 신고대로 자사주를 매각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해서도 3개월간 자사주 처분을 제한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