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창업
교육훈련지원금을, 정리해고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채용
장려금을 각각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부장관이 실직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직예정자를 대상
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
하고 근로자나 실직자가 자비로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부장관은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조정
(정리해고제)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신규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이나
고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고용장려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2002년 월드컵축구 대회지원법 시행령안"도 의결, 경기장
및 연습장, 국제방송및 보도시설, 경기장 진입도로, 숙박시설 등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각종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