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도방지협약 앞장서 사문화..진로어음 실소유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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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들이 교환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진 진로발행 어음중 상당액의 실제
소유주는 은행신탁계정인 것으로 밝혀져 은행들이 앞장서 부도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솔종금이 교환에 회부됐다가 부도처리된
2백억원어치의 기업어음(CP)의 실소유주는 제일은행 신탁계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날 교환회부된 대한종금의 86억원도 역시 제일은행 신탁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돼 제일은행이 연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교환에
돌려 부도방지협약을 위반, 위약금(교환금액의 10%)을 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일은행은 이에 대해 <>통장거래를 통해 사들인 CP인 만큼 종금사를 통해
교환회부한 것은 당연하고 또 교환의 주체도 당연히 종금사이고 <>은행신탁
계정은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것이어서 만기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은행이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며 <>그렇다고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신탁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은 고려할수 없어 이처럼 종금사를 통해 교환회부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종금사가 단순중개(무보증매출)한 CP의 경우 실소유자
는 무조건 최종 소유자(제일은행)이고 따라서 제일은행을 교환주체로 보는게
당연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설혹 종금사가 대리교환에 나섰다고 해도 CP의 소유주인 은행신탁을 교환의
주체로 보는게 마땅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종금사가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진 진로 CP의 85%가량은 이런 식으로 은행
신탁계정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제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부도방지협약 위반시비에 휘말리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교환회부된 2백58억원의 진로그룹 어음중 제일은행 서초동지점에
교환제시된 4억8천만원어치(물품대)의 진로인더스트리즈 어음은 부도처리
됐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
소유주는 은행신탁계정인 것으로 밝혀져 은행들이 앞장서 부도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솔종금이 교환에 회부됐다가 부도처리된
2백억원어치의 기업어음(CP)의 실소유주는 제일은행 신탁계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날 교환회부된 대한종금의 86억원도 역시 제일은행 신탁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돼 제일은행이 연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교환에
돌려 부도방지협약을 위반, 위약금(교환금액의 10%)을 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일은행은 이에 대해 <>통장거래를 통해 사들인 CP인 만큼 종금사를 통해
교환회부한 것은 당연하고 또 교환의 주체도 당연히 종금사이고 <>은행신탁
계정은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것이어서 만기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은행이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며 <>그렇다고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신탁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은 고려할수 없어 이처럼 종금사를 통해 교환회부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종금사가 단순중개(무보증매출)한 CP의 경우 실소유자
는 무조건 최종 소유자(제일은행)이고 따라서 제일은행을 교환주체로 보는게
당연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설혹 종금사가 대리교환에 나섰다고 해도 CP의 소유주인 은행신탁을 교환의
주체로 보는게 마땅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종금사가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진 진로 CP의 85%가량은 이런 식으로 은행
신탁계정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제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부도방지협약 위반시비에 휘말리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교환회부된 2백58억원의 진로그룹 어음중 제일은행 서초동지점에
교환제시된 4억8천만원어치(물품대)의 진로인더스트리즈 어음은 부도처리
됐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