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할인어음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교환에 회부했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로 채권은행 실무자들은 최근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28일
열리는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실무자들은 할인어음 회사채 기업어음의 경우 대출금 상환 청구라기보다는
만기도래에 대한 지급제시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할
성질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현재 금융기관 협약에는 채권행사 유예를 불이행했을때 해당금융기관 채권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어음의 경우 은행에선 여신으로 보지 않고 유가
증권으로 분류한다"며 "할인어음도 만기가 도래했다면 일단 교환에 회부,
부도처리돼야 의뢰인에게 상환을 청구할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발효된 지난 21일 2백억원의 어음을
교환회부한 제일은행에 대한 위약금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은행 관계자는 "기업어음 등을 여신으로 간주해 관리하고 있다"
고 말해 위약금부과 제외대상을 놓고 채권은행간에 아직도 이견이 남아
있음을 내비쳐 대표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진로어음의 교환회부는 지난 21일 이후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7백19억원(부도처리금액 3백2억원), 22일 2백58억원(5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23일엔 제일종금 40억원 등 모두 1백9억원이 교환에 부쳐졌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