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를 둘러싼 신설골프장들의 횡포가 그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신규회원들의 명의개서를 해주지않는 것은
물론, 부킹권도 부여하지 않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상반기 개장예정인 경기도 K골프장은 시중 거래소를 통해 이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한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명의개서는 물론 부킹조차
해줄수 없다고 밝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K골프장은 지난 1월28일자 안내문에서 "명의개서는 97년말로 늦어진다
해도 부킹 및 그린피면에서 회원대우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4월초 다시보낸 안내문에서는 "명의개서가 이뤄지는
98년이전까지는 신규회원들에게 부킹도 해줄수 없게됐다"며 말을 바꿨다.

K골프장이 이처럼 신규회원권 양수자에게 부킹권을 취소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현재 분양중인 6차회원 모집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

시중 거래소를 통해 회원권을 취득한 사람과 직접분양을 받아 회원이 된
사람을 동일시하게 되면 계획된 회원권분양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K골프장의 이같은 조치는 막대한 돈을 들여 구입한 회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횡포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불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