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조심 '행동' 조심..일본 해외법인 '성희롱 문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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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동료를 "아가씨"로 부르지 말라. 또 어깨나 엉덩이, 넓적다리
에 손을 대지도 말라. 이와같은 주지사항을 사무실 곳곳에 붙여두라"
이것은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일본회사들의 모임인
일본해외법인협회가 이번주에 발표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행동지침중 일부
이다.
이와같은 사항은 (미국에선) 일반 상식에 속한 것일지 모르나 사무실에서
여자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남자직원이 여성직원의
성생활에 관해 물어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일본에선 실로 주의를
환기시켜야만 할 특기사항에 속한다.
직장 성희롱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주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미 일리노이주 노멀시소재 미쓰비시자동차의 한 미국 현지공장에선
(일본인) 공장 관리인들이 수백명의 현지 여성 근로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최근 제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해외법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인들은 성희롱에 관한 지식이 매우
제한돼 있어 이에 관한 국내외 일본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이같은 행동지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성희롱금지 행동지침은 주로 미국현지법인의 관리인으로서 현지에
파견돼 미국인 (주로 여성)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성희롱문제를 일으켜
미국 성희롱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당하는 사례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 지침은 성희롱에 관한 인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희롱금지법
이 아예 제정돼 있지 않은 일본 국내에도 인식제고에 큰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다.
이 지침은 적용대상국가를 특정국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지사
근무 일본인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말이나 태도도 외국에선
공격적 성희롱 행위가 됨을 명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침은 "여성을 일시적 업무보조원으로 깔보거나 "가정은 여성의 활동
근거지이고 직장은 남성의 활동무대"라는 식으로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섹스 상대역으로 비하하는 말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여성 근로자에게 나이, 애인의 유무, 결혼 및 자녀의 유무에 관해 묻는
행위.
<>여성근로자를 "자기", "얘야", "아가씨" 기타 다른 호칭으로 마구 부르는
행위.
<>야한 농담을 거는 행위.
<>의상이나 용모에 관한 언행.
<>어깨, 엉덩이, 기타 다른 신체부위를 함부로 접촉하는 행위.
<>1대1로 함께 외식을 요구하는 언행.
<>사무실에 나체 포스터나 달력을 걸어두는 일.
현재 일본엔 성희롱문제가 날로 사회문제화하고 있지만 이것에 관해 지침을
갖고 있거나 직원에게 이에 관한 금지시항을 주지시키고 있는 회사는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12월 성희롱금지 규정을 갖는 회사이름을 공시하고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특별히 금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일본해외법인협회 대변인인 무라타 료이치는 "이제는 모두가 성희롱 금지에
관한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성희롱은 여러형태의 (남녀고용) 차별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
에 손을 대지도 말라. 이와같은 주지사항을 사무실 곳곳에 붙여두라"
이것은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일본회사들의 모임인
일본해외법인협회가 이번주에 발표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행동지침중 일부
이다.
이와같은 사항은 (미국에선) 일반 상식에 속한 것일지 모르나 사무실에서
여자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남자직원이 여성직원의
성생활에 관해 물어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일본에선 실로 주의를
환기시켜야만 할 특기사항에 속한다.
직장 성희롱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주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미 일리노이주 노멀시소재 미쓰비시자동차의 한 미국 현지공장에선
(일본인) 공장 관리인들이 수백명의 현지 여성 근로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최근 제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해외법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인들은 성희롱에 관한 지식이 매우
제한돼 있어 이에 관한 국내외 일본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이같은 행동지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성희롱금지 행동지침은 주로 미국현지법인의 관리인으로서 현지에
파견돼 미국인 (주로 여성)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성희롱문제를 일으켜
미국 성희롱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당하는 사례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 지침은 성희롱에 관한 인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희롱금지법
이 아예 제정돼 있지 않은 일본 국내에도 인식제고에 큰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다.
이 지침은 적용대상국가를 특정국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지사
근무 일본인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말이나 태도도 외국에선
공격적 성희롱 행위가 됨을 명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침은 "여성을 일시적 업무보조원으로 깔보거나 "가정은 여성의 활동
근거지이고 직장은 남성의 활동무대"라는 식으로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섹스 상대역으로 비하하는 말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여성 근로자에게 나이, 애인의 유무, 결혼 및 자녀의 유무에 관해 묻는
행위.
<>여성근로자를 "자기", "얘야", "아가씨" 기타 다른 호칭으로 마구 부르는
행위.
<>야한 농담을 거는 행위.
<>의상이나 용모에 관한 언행.
<>어깨, 엉덩이, 기타 다른 신체부위를 함부로 접촉하는 행위.
<>1대1로 함께 외식을 요구하는 언행.
<>사무실에 나체 포스터나 달력을 걸어두는 일.
현재 일본엔 성희롱문제가 날로 사회문제화하고 있지만 이것에 관해 지침을
갖고 있거나 직원에게 이에 관한 금지시항을 주지시키고 있는 회사는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12월 성희롱금지 규정을 갖는 회사이름을 공시하고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특별히 금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일본해외법인협회 대변인인 무라타 료이치는 "이제는 모두가 성희롱 금지에
관한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성희롱은 여러형태의 (남녀고용) 차별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