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경이 되면 어김없이 집앞에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와 카드대금
청구서 등이 쌓이기 시작한다.

바쁜생활 가운데 차일피일 미두다 보면 이번달 역시 납기일을 놓쳐
또 연체료를 내기 일쑤다.

올해보터는 매월 일정액을 은행에 적금이나 부금으로 부어 목돈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었지만 이를 내기 위해 바쁜시간 짬을 내어 은행
대기표를 받아 앉아 순서를 기리는 것은 더욱 귀찮아서 이번달 역시
적금할 돈을 용돈으로 헤프게 써 버리고 만다.

알뜰한 사람은 사소해 보이는 것이지만 작은 관심만 기울이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연체료등으로 인한 손해는 최대한 줄인다.

금융기관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각종 편리한 요금 납부제도들을 잘 알아
효과적으로 이용만 하면 위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단 한번 신청으로 은행에 매울 직접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납기일을
꼭 맞춰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고, 각종 카드 사용대금, 보험료 등을
지정일에 어김없이 납부할 수 있다.

물론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이나 부금으로 납입하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도 일정액의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제도는 "지로자동이체 제도"이다.

이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대금을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기일을 맞춰 입금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될 수 있는 공과금으로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있고 그밖에 무선호출요금
보험료 의료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지로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번번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는데에는 고객이 따로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도 전혀 없다.

이용하는 방법도 전월분 영수증과 예금통장, 통장거래용 인감을 가지고
거래은행에 신청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다.

또한 텔레뱅킹, 폰뱅킹이 실시되고 있는 은행을 이용하면 전화
한통만으로 자동납부 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다.

단 한번 신청으로 매월 말일경의 수고도 덜고 각종 금융혜택도 누릴 수
있다면 당장 신청하는 것이 알뜰금융지혜가 아닐까.

두번째로 알아둘 제도는 "납부자자동이체 제도"이다.

거래은행에 한번만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동안 매월 지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고객의 지정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다른 은행으로 입금할 수 있는
제도로 매월 은행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적금이나 부금이 연체될 우려가
없는 편리한 제도이다.

지로 자동이체와 다른 점은 자동납부할 금액이 매달 일정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이용되는 요금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때, 각종 적금, 부금
등을 납입할 때, 각종 회비를 납부할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송금할 때 등이다.

수수료는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매 이체당 3백~5백원 정도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 대상예금으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96년12월5일자로 해당과목 제한도 풀려
신탁상품 및 적금상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이 이체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금리가 높아 거래를 하고 싶은 은행이 있지만 지점수가 적거나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에도 납부자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아무런
불편없이 적금 등의 거래를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