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경제행정규제 완화작업을 펼쳐 나갈 방향과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진입규제 정비원칙=특정산업의 지원이나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진입규제는
폐지한다.

중소기업보호 관련시책은 경쟁이 촉진되면서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개선
한다.

의사 약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서비스분야
의 진입요건을 합리화한다.

소비자보호 안전 위생 등을 위한 인.허가제는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한다.

일정기준을 충족할때는 자동등록 또는 신고수리될 수 있도록 기준을 투명
하게 한다.

독점적 공기업분야에도 가능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를위해 공기업 민영화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을 우선 민영화
대상으로 꼽고 있다.

가스공사가 맡고 있는 가스도입및 공급, 한국전력의 발전분야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사업활동규제 정비원칙=가격 사업지역 판매량 판매방법 등의 관련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진입장벽 개방미흡 등으로 유효경쟁이 안되고 있는 분야는 경쟁여건을
조성한후 규제폐지를 추진한다.

사업자 단체의 사업자활동에 대한 간여를 최소화한다.

가입의무화 사업자단체를 통한 인.허가 신청제도를 폐지한다.

사업자에 대한 각종 준조세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한다.

사업자의 자유로운 퇴출을 억제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한다.

<>5~6월중 우선추진과제=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기간중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수도권에 환경영향이 적은 벤처기업이나 첨단산업의 입지확보가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업창업및 공장입지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계획심의 색채심의 경관심의 등 건축관련 각종 심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다원화되어 있는 각종 평가제도의 합리적
통.폐합을 추진한다.

운수산업 발전 액화천연가스(LNG) 건축설계 분야에서의 진입규제를 완화
한다.

물류및 유통사업용 토지.창고에 들어가는 비용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자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안과 전문자격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격결정 운영구역제한을 철폐한다.

자동차 형식승인과 검사절차를 단순화하고 열사용 기자재검사 제도를
개선한다.

<김선태.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