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정비.판매업체 노조로 구성된 전국자동차
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이 23일 노동부에 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산하 자동차연맹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계기로 조직을
합법화하기 위해 이날 기아.아시아.대우.쌍용 등 완성차 4사를 포함,
40개 기업별노조 6만여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연맹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자동차연맹에는 자동차
생산.판매.정비업체가 가입돼 있어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섞여 있는 상태"라면서 "이 점이 노조설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연맹이 제출한 노조규약이나 임원 구성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어 곧 설립신고증이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연맹 노조설립이 인가되면 노동법 개정이후 신설 산별연맹으로는
민주노총내에서는 민주화학노련 화물노련 시설노련에 이어 네번째,
한국노총산하 공공서비스노련을 포함하면 다섯번째가 된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