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4일
사교육비 소득공제를 포함한 근로소득세제 개선을 비롯, 근로기준법 확대
실시, 파견근로제 법제화 등을 제2차 노사개혁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노개위 사무실에서 30명의
위원과 특별위원 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과제를 선정, 제2차 노사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노개위는 제2차 노사개혁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
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사관계
<>근로복지 <>고용인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개위 노사관계분과위원회에서는 신노사문화 확립을 목표로
생산적 교섭문화 정착방안과 복수노조아래서 노사관계.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노동정보 연구자료를 종합관리하는 노동정보은행 및 노동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제1차 노사개혁 대상에서 빠졌던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방안도
검토하고 공공부문 임금교섭에 관한 합리적 모델도 제시할 방침이다.

근로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
확대, 과세단위 합리화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세제 개선방안과 <>종업원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임금제도개선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과 퇴직금제도 연계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밖에 고용인력분과위원회에서는 <>근로자파견제도 법제화 <>외국인력
관리 체계화 <>여성잠재인력 활용방안 <>고용보험사업의 확충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개위 관계자는 "지난달 노동관계법 개정이 끝난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전경련 등 관련단체들로부터 2차 노사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면서 "5월초 장.단기과제 분류가 끝나면 단기과제에 대해 신속한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