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특정대출에 한해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엔 포괄근저당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또 보증을 선 고용임원이 퇴임한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임임원에게 보증책임 이행을 요구할수 없다고 해석됐다.

은행감독원은 24일 발표한 "주요 금융분쟁 조정사례"에서 이같이 밝혔다.

<>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기업체 사장의 부탁으로 담보평가액이 1억6천만원
인 소유부동산을 채권최고액 2억8백만원으로 은행에 포괄근담보로 제공했다.

은행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서 기업체에 1억원을 대출하는 동시에 할인
어음한도를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증액했다.

그후 은행은 A씨가 담보제공하기 전부터 취급한 할인어음의 거래기한을
연장하거나 2억1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할때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을 받거나
담보를 취득하는 등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차주회사가 부도나자 A씨에게 채권최고액인
2억8백만원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은감원은 이 경우 A씨의 책임범위는 담보제공 당시 취급된 대출 1억원과
할인어음 증액분 5천만원으로 국한된다고 결정했다.

비록 저당부동산이 은행에 포괄근담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다른
대출에 대해 별도의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했던 것으로 미뤄 은행도 담보책임의
범위를 한정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은감원은 그러나 "포괄근저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 계약때는
반드시 근저당권의 종류(포괄 한정 특정)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용임원의 퇴임후 보증책임 여부

=기업체의 고용임원인 B모씨는 재임중에 회사가 종금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할때 보증한도 45억원, 보증기한이 공란인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가
3개월만에 퇴직했다.

회사가 7개월후 부도나자 종금사는 연대보증책임을 B씨에게 물어 회사의
할인어음 잔액인 25억5천만원에 대해 변제하도록 청구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B씨가 퇴직후 보증해지의사를 종금사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후임임원이 연대보증한 것은 보증인이 교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퇴직후 일어난 대출에 대한 변제책임은 없다고 결정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회사에 보증을 섰던 고용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엔 금융기관
앞으로 퇴임사실을 알리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지연시 적용 이자율

=C씨는 신용금고가 차주에게 "직장인 부금대출"을 실시할때 연대보증을
섰다.

금고는 관련 신용부금의 최종월분 납입금이 미납되자 신용부금을 해지하고
부금대출금과 상계했는데 정산결과 16만4천원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했다.

금고는 그후 4년 2개월이 지나서야 C씨에게 보증책임을 물으면서 그동안의
연체이자 17만2천원을 포함한 33만6천원을 갚을 것을 청구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연체금에 대한 상환을 신속하게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이자를 연체이자로 계산해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연체금에 대한 이자는 연체이율 대신에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