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들은 진로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당분간 교환에 회부하지
않고 전액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진로 회생을 지원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진로채권 협의회에는 <>추가 여신 지원 기관에서 종금사 제외
<>채권협의회 참여 기관의 범위 확대 등 4개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30개 종금사 사장단은 24일 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종금사들은 은행들이 진로에 대한 추가여신에서 종금사를 제외해
주겠다는 결정을 아직 통보해 오지 않은 만큼 "부도 방지 협약"에 대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진로그룹이 계속 자금난을 겪고 있고 현재상태에서 어음을
교환에 돌릴 경우 진로계열사들의 연쇄적인 자금난이 우려되는 만큼
협의회 가입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 보유 어음 전액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지원하가로 결의했다.

종금사들은 현재 1조2천억원이 넘는 진로 그룹 어음을 보유하고
있어 종금사들이 이들 어음을 연장해주게 되면 진로그룹은 당장
자금난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종금사들은 부도방지 협약 가입조건으로 <>가입대상 기관을 할부금융
파이낸스등에까지 확대할 것 <>종금사에 대한 추가여신 의무를 면제할
것 <>종금사의 여신액에서 무담보 매출 어음등을 제외할 것 <>협의회
의결 정족수를 여신액의 5분의4로 할것등 4개 조항을 요구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