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규제개혁의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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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 취임이후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이
종래와 다소 다른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3일 열린 제1차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기본
방향은 기존규제완화의 차원을 벗어나 규제생성의 근본을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있다.
우선 과감한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여기에서
행정규제의 기본정신을 "원칙 자유-예외 규제"로 명문화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형태의 사전심사제와 영향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불가피한 규제라도 일정기한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도록 하는 일몰제와
정책입안자를 밝히는 규제실명제, 전체규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규제총량제 등의 도입은 규제의 사전적 예방조치로 주목해볼 대안이라
생각된다.
특히 규제를 폐지 완화할 경우 담당조직과 인력을 동시에 줄이거나
재배치토록 하는 조직연계방안은 기대할만하다.
개별과제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해결방법을 찾겠다는 방향설정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것 같다.
무엇보다도 상충되는 정책목표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관련부처의 반발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규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오염이나 교통난, 국토보전
등 여러가지 사회정책적인 과제와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제효율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것은 해답을 찾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전경련이 규제완화차원에서 건의한 각종부담금의 정비건의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과제다.
공장용지개발, 환경오염 등의 경우 수익자 또는 오염자부담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도 있지만 지나치게되면 경제활력의 근본인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의 판단원칙은 이번에 확정한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에서
설정한 대로 "자유기업주의"실현에 우선을 두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맞춰야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장설립, 물류, 건설
등 10개분야 26개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규제개혁이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 분야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실효성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실효성확보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뤄진 규제완화도 피부로 느낄수 없었던 것이 실무 집행기관의
관료주의적 생각이 바뀌지않은 때문이란 지적은 수없이 많았다.
행정의 투명화와함께 공무원들의 봉사하는 마음, 도와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해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
종래와 다소 다른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3일 열린 제1차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기본
방향은 기존규제완화의 차원을 벗어나 규제생성의 근본을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있다.
우선 과감한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여기에서
행정규제의 기본정신을 "원칙 자유-예외 규제"로 명문화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형태의 사전심사제와 영향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불가피한 규제라도 일정기한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도록 하는 일몰제와
정책입안자를 밝히는 규제실명제, 전체규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규제총량제 등의 도입은 규제의 사전적 예방조치로 주목해볼 대안이라
생각된다.
특히 규제를 폐지 완화할 경우 담당조직과 인력을 동시에 줄이거나
재배치토록 하는 조직연계방안은 기대할만하다.
개별과제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해결방법을 찾겠다는 방향설정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것 같다.
무엇보다도 상충되는 정책목표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관련부처의 반발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규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오염이나 교통난, 국토보전
등 여러가지 사회정책적인 과제와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제효율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것은 해답을 찾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전경련이 규제완화차원에서 건의한 각종부담금의 정비건의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과제다.
공장용지개발, 환경오염 등의 경우 수익자 또는 오염자부담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도 있지만 지나치게되면 경제활력의 근본인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의 판단원칙은 이번에 확정한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에서
설정한 대로 "자유기업주의"실현에 우선을 두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맞춰야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장설립, 물류, 건설
등 10개분야 26개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규제개혁이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 분야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실효성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실효성확보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뤄진 규제완화도 피부로 느낄수 없었던 것이 실무 집행기관의
관료주의적 생각이 바뀌지않은 때문이란 지적은 수없이 많았다.
행정의 투명화와함께 공무원들의 봉사하는 마음, 도와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해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