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상업어음
(Commercial bill)이라고 한다.

상업어음은 반드시 물품이 오고가는 상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진성어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반해 물품거래의 수반없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 한다.

상업어음의 종류는 1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판매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과 2판매자가 매수자를 지급인으로하고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의 두가지가 있다.

상업어음은 글자그대로 진성어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할인받는 일이
용이하다.

최근 진로부도사태에 금융기관들이 어음의 진성여부를 따지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어음지급기간은 대개 30일 내지 90일로 단기인 것이 보통이다.

한편 중소수출업체등 재할적격업체가 발행한 상업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주면 이를 다시 한국은행에서 재할인해주는데 이를 재할인제도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