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차주 승낙 없었다면 도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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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의 승낙이 없었다면
"도난 차량에 의한 사고"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 (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4일
김상현씨(40.울산시 중구 반구동)가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김호일)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김씨의 아내가 도난
차량에 치여 숨졌으므로 사고차의 차주와 계약을 한 보험회사는 김씨
가족에게 9천9백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사람이 차주의 친구이지만 차주의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봐야한다"며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차량을 도난당해 사고가 났을 경우 차주의 책임을
대신하기로 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김씨는 아내 안모씨가 지난해 2월 울산시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김모씨(35)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치여 숨졌으나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차주의 친구이고 사고직전까지 차주와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아 차주가 제3자의 운전을 승낙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책임범위에서 벗어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고 운전자 김씨는 사고당일 차주와 함께 술을 마신뒤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타고가다 추돌사고를 낸 차주가 열쇠를 꽂아둔채 차를
세워두고 경찰서로 가버리자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
"도난 차량에 의한 사고"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 (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4일
김상현씨(40.울산시 중구 반구동)가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김호일)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김씨의 아내가 도난
차량에 치여 숨졌으므로 사고차의 차주와 계약을 한 보험회사는 김씨
가족에게 9천9백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사람이 차주의 친구이지만 차주의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봐야한다"며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차량을 도난당해 사고가 났을 경우 차주의 책임을
대신하기로 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김씨는 아내 안모씨가 지난해 2월 울산시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김모씨(35)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치여 숨졌으나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차주의 친구이고 사고직전까지 차주와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아 차주가 제3자의 운전을 승낙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책임범위에서 벗어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고 운전자 김씨는 사고당일 차주와 함께 술을 마신뒤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타고가다 추돌사고를 낸 차주가 열쇠를 꽂아둔채 차를
세워두고 경찰서로 가버리자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